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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 드려요

상속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의 세부담 비교를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자가 다주택자라고 하여도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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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게약 체결하고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