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부동산 계약 이럴 때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집 주인인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한테 팔았는데 그 시세에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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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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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 매매 대금을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았다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