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직장에 다니는경우에는 퇴직금이 무조건없나요??

2019. 05. 05. 13:45

제 동생이 현재 프리랜서로 3.3프로인가 세금뗀다고 들었고 4대보험은 없이 현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옮기는직장이라 프리랜서로 뛰고있어요.

근데 퇴직금에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후 가능하다던데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전혀없나요??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칭은 월급이지만, 4대보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은 4대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고용노동부 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링크참고하세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05281732147001000

3.3% 세금을 떼는 것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의미하구요. 업체를 내고 하시는 거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를 내는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를 내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관련하여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에 유선으로 질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19. 05. 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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