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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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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7월 부로 계약직 계약이 끝나서 8월 부터 실직 상태가 된다고 하면

8월부터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근데 8월에 진행하는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교육에서 개근의 개념으로 교육 연수 비용이 소액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의 번호로 유선상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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