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영악한뿔영양105
영악한뿔영양105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별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거치용으로 아크릴 거치대를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려고하는데 따로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

요? 아니면 그냥 들여와서 바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어 린이용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크릴 거치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기능이 없는 단순한 아크릴 거치대는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품질 관리와 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크릴 거치대는 재질과 용도 등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는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수입 요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 등이나 어린이제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이 아니므로 요건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