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별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거치용으로 아크릴 거치대를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려고하는데 따로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
요? 아니면 그냥 들여와서 바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어 린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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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크릴 거치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기능이 없는 단순한 아크릴 거치대는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품질 관리와 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크릴 거치대는 재질과 용도 등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는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수입 요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 등이나 어린이제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이 아니므로 요건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