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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외화 송금 받았을 시에 환율 적용

공휴일인 6월 6일(목요일)에 거래처로부터 유로화 입금을 받았는데 그럼 환율은 어느 날로 적용되나요?

정확한 입금액은 6월 10일(월요일)자로 확인이 되어 거래처에서 송금한 유로화와 은행 계좌에 찍힌 입금액으로 환율은 1,475.36인 것으로 계산되는데, 다음 일자 중 언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건지 모르겠네요..

1) 6월 5일(수요일)

2) 6월 7일(금요일)

3) 6월 10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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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휴일 은행 환율은 통상 직전 평일에 마감한 시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사항은 입금을 받은 은행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씨티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신청시점의 고시된 환율이, 영업시간 이외에는 최종 고시된 환율이 적용되며, 토/일/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의 최종 고시된 환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외화송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외화송금을 받은 날의 고시환율로 해당 날짜가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적용하는 시점의 환율이 다를 수 있고 계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율 계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송금 받은 금액과 수입신고한 금액이 환율 차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도 세관에서는 이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외국통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외국환 은행과 고객 간의 외환거래 및 외국환 은행 간의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공급시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송금일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며, 송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환율은 특정 국가의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환율을 가리킵니다. 대개 국가마다 자국 통화와 주요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기준환율이 됩니다.

    기준환율은 또한 외환 거래 시 은행이 고객에게서 원화를 받고 외화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환율인 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매매기준율은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동안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의 거래환율을 가중평균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회사는 매일 아침 기준환율과 여러 재정환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날 고시된 환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