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19. 07. 07. 11:25

이번이 첫 직장입니다.

2019.1.1. 입사하여 2019.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보험 6개월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아쉽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지의 이동으로 출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19. 07. 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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