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한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019. 04. 23. 17:49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하고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해서 받기로 하고, 근무는 평일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한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2.지인간 구두약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근무시간과 임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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