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한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019. 04. 23. 17:49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하고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해서 받기로 하고, 근무는 평일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한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하고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해서 받기로 하고, 근무는 평일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 지인 사업장(5인이상)에서 2달만 일하기로 한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