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아무도 연월차를 쓰지 않아요

겸손****
2019. 04. 30. 08:57

조그마한 회사에 다닙니다 갑작스레 일이 생겨서 월차를

쓰고 싶었으나 모두 월차를 써 본적이 없답니다.

갑작스레 일이 생기면 사장님께 얘기 하고서 쉬는

방식이라더군요. 이게 서류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쉬고 싶다고 사장님께 직접 얘기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류화가 되어 있지 않고

직접 구두로 얘기 할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이면 법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만 휴가를 관리할 경우 연차휴가부여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차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분쟁방지를 위해 회사에 휴가사용대장작성을 건의해볼 수 있습니다.

3.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못쓴 경우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몇일의 연차휴가를 받아야 되는지는 입사일과 퇴사일, 소정근무시간만 있으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속해서 회사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연차사용일수를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날짜에 체크만 하기보다는 몇시에 회사 모부장의 승인을 받고 무슨 일로 연차를 썼었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면 더 좋습니다. 수정기록이 남은 모바일 어플로 기록을 남기면 자료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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