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이주비가 있다는데 어떤겁니까?

2019. 07. 24. 05:31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회사 사정상 급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에 이주비가 있다는게 어떤 겁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취업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주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 국내이전비: 5톤이하의 이사화물일 경우는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 국내이전비: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함)의 경우는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만약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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