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남음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콘분위는 "조정 불성립" 혹은 "불응"으로 기록을 남김.
이 기록은 이후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상급 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동종 민원이 반복될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 회피 사업자"로 분류되어 행정/정책적 불이익 가능성 있음.
이게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