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여행사에서 영업사원으로근무
전문가 분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전주소재 (주)후불제여행사에서 프리랜서로 여행상품영업사원으로 몇년간 여행상품으로 모객을 구좌가입시키고했어습니다
(예시)후불제 가입회원이 월납4만원으로 12개월 납입했다고 가정 했을때 총납입액이 48만원이고 납입한고객이 여행을간다고하면 회사에서 납입한금액의 100프로 48만원 후불지원하는형태입니다 총금액은 96만원이면 여행상품이 96만원까지는 여행가시는분께는 돈을안내고 갈수있다는 것입니다 48만원 후불지원받은 금액은 여행다녀와서 이자없이 매월4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구좌계약이 끝나는것입니다
가입한회원은 그동안 바쁜관계로 여행을가지못하고 매월4만원식 만기납입한상태이며 총납입한금액은 480만원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5년전쯤 후불제회사에서 영업프리랜서 형태로 일햇던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가시작되면서 어러워지기 시작되었고 지금은 거의 구좌가입한 회원들 여행을 보내주지못한실정인듯합니다
회사는 소문에 파산위기라고 하는데 여행사대표는 회원들이 고소고발로 수백건이 접수됬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원을 모집한 저에게 책임이있는지 책임이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그당시 회원모집해서 회사에서받은 수당은 약14만원정도됩니다
피해본 회원에게저 전아해서 그당시에저가회사에서 영업수당 지급받은돈. 14만원을 피해본 회원에게 돌러드리겠다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전문가 선생님분들께 조언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만둔 후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여부는 우선 해당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당사자분이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배상해주는 것은 무방하나,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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