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옷을 보고 구입하셨다면 이는 대면거래로서, 판매 정보를 전기통신 등으로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온라인 구매에서 인정되는 법정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고, 단순 변심만으로는 법률상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매장이 배송을 대신 해 주기로 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판매 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3조 제1항), 해제되면 사장님은 받은 대금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이 경우 질문자님도 옷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결국 환불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동행인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확보하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약속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치거나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