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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어떤말이며
기존에 상여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사람의 경우 모든게 변동없다고 치면 그냥 퇴직금에만 영향이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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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시간 외 수당도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얼마를 줄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산정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지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해고예고

    수당 등의 각종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상 정의규정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에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조건 등 불확실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해당 요건이 폐기되어 부가적인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매월 상여금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애초부터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