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게 운영사정이 어려워지거나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시
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화나 문자로도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면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고 처리할 것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해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나 문자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등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거나 문자 또는 메일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등 관련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절차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해고의 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전화나 문자로 해고기 가능하지만,상시 5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구두통보 및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