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 걸려서 내치료비 가중처벌

2021. 05. 03. 20:31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동승자가 얼굴부상이 심해서 치료를 받으면 동승자 인명피해로 가중처벌이 되다면서 일반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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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부상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추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 처리시 음주 동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해야 하며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 입니다.

2021. 05.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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