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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요테49
흰코요테49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걷다 인도 옆 풀숲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고가 되어서 제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면서 조사를 하러 가야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평생 기록이 남을까요? 기록을 남더라도 없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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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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