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개인용무로교통사고가 났을 때 ?

2019. 07. 24. 12:55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개인용무로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에는 청구할 수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출퇴근의 경우는 근로를 위한 활동으로 산재의 요건이 되겠지만 휴게시간에 외부에서 개인용무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받아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19. 07.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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