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21년9월1일 입사했는데 2022년8월25일퇴사했는데 퇴직금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한일이 끝나게되어서 이렇게밖에 안되드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1개월 25일 근무한 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