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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딩고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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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21년9월1일 입사했는데 2022년8월25일퇴사했는데 퇴직금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한일이 끝나게되어서 이렇게밖에 안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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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1개월 25일 근무한 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