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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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이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라도 무기징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위험운전치사죄, 또 2분의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