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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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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

직장 대표의 폭언과 욕설등으로 현재 13주 인 임산부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 15일이며, 당장 4월 16일 부터는 연차 소진 하며 쉬려고 합니다 (연차 약 20개 있음) 그리구 나서 이어서 육아휴직을 당겨서 쓰려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 컨펌만 되면 사용이 가능 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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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 후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휴가 기간 분배를 이에 맞추어 하시기 바라며,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출산 전후에 산전후 휴가 사용한 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개시 예정일을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출산휴가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