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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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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11)후 원상태수출(72)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였는데, 수출신고 과정에서 업무실수로 인해 일반수출로 신고하였습니다. 물품은 선적하여 수출이 완료된 상태인데 원상태수출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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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된 건이라면 거래구분 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신고사항의 정정

    ③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5.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상태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후 원상태 환급을 받기 위한 조치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물품과 수출한 물품의 동일성을 세관에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의 경우 이미 물품이 선적이 되어서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할 때와 동일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출 정정은 시도해보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서, 수출입자간의 메일 전문, 선적시 물품 사진 등을 최대한 입증하여 세관을 설득해보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항 후에는 정정이 다소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수출을 원상태수출로 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추후 관세사측에 안내하실때 원상태 수출건이라고 꼭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증빙등이 타당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6조 3항 5호에서는 거래구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태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며,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서, 법원판결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선적되어 이미 수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법원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정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정이 필요한 건이긴하지만, 정정의 경우 업체에 오류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점수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이 실제 정정이 필요한 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실제 관세사에게 상담을 하시어 정정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통관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원상태 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됩니다.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나 물품검사를 거쳐야 원상태 수출(수출형태부호 72)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 등으로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하여 P/L이 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은 현실적으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는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오류 없이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원상태수출이 맞다면,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