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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해고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저는 3월 14일부터 사출회사다녔습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이상해서 3월 26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3월31일날퇴사하겠다고 그래서 상관한데 말을 하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그회사 상무는 일방적으로 26일에 그만두라고하는겁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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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날 퇴사하겠다고 하였는데 3월 26일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1.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3.26.자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