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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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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한이 12월26일까지면 그전에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집 수리같은거도 제가 집주인에게 말안하고 했고 산지도 오래 됬다는 가정하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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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 공과금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도중에라도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설사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