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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12시부터 13시 이런식으로 정하지않고 “12시부터 14시 중 1시간 휴게 근로자 자유로이 사용가능함” 이런식으로 정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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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14시 중 1시간 휴게 근로자 자유로이 사용가능함”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근로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각을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명시한 시간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특정시간으로 특정하는게 좋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2부터 14시까지 중 1시간으로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나중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시에 해당 내용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