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임시공휴일 근무에대해서
교대근무자이고 회사에 20명이상 재직중임. 3파트로 나뉘어 1개의 파트는 월~금 9시~18시퇴근 근무이고 2개의 파트는 교대근무임. 회사에서 1파트는 임시공휴일날에 쉬라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함. 근무를 한다고해서 수당을 받는다거나 대체휴무를 주는거도 아님. 왜 안주는지 물으니 회사재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는걸까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135땡에 전화해서 물으니 근로기준법56조에 의거해서 교대근무자도 임시공휴일에 쉴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달라고 하는거도 아니고 다른 파트와같이 휴무를 달라고 하는데 안주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교대근무자여서 임시공휴일날 못쉬면 대휴라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