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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책임감을가진비숑
때론책임감을가진비숑

5인 이하 회사 한달전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

두서가 없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최근 몇주간 고객들의 폭언과 시비로 너무 피폐하고 허탈감이 들어 더이상 지속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11월/22일에 퇴사를 가능한 빠르게 할수있도록 통보하였으나 아무리 못해도 12월/19일

까지 근무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운영방식에 지적이 생겨 본사측에서의

일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2배정도 늘어나면서 이후 체력과 정신력이 버틸수없게 되는 지경이되어

당장이라도 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대체할수있는 직원은 사장이 있지만

사장이 있고 저의 업무를 다알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지금에서야

저의 업무 일을 모른다고 하여 아무도 저의 공백을 매꿀수없다고 합니다.

(업무 자체는 쉬우며, 항상 녹음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 19일까지 업무를 보자고 합의를 보게되었지만, 최근의 본사지적으로 인한 추가업무량과

월의 1~30 일 업무를 월의 1~19 일을 압축하여 체력과 정신력이 버텨내질 못하는상황입니다

당장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는 너하나말곤없으니 본사의 계약중 5천만원 상당의 계약이 물거품이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문제없이 즉시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전

회사내 업무중 차량사고 (회사차량-회사차량) 를 내어 경미한 손상 (앞범퍼 손한뼘넓이, 5cm 깊이)

의 사고를 내어 월급의 10만원씩 두번 만큼 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고 증거는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전 무보험중 운영한 회사차량 으로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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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메꿀 수 있던 없던 그것은 회사 사정이고 본인이 당장 그만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송 못합니다. 차량사고에 대해 임금에서 차감한 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사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제하였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