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기입을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아까 25. 2/28 퇴사 예정이라고 질문 올렸는데
사업장이 25. 2/28일자가 마지막 근무날이라며
그때 퇴직일을 기입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입사 : 24. 3/1
퇴사 : 25. 2/28
퇴직일 기입 산정 기준은 뭔가요??
마지막 근무일 +1일로 자동 등록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이 임의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하고 부당해고소지가있습니다.(단 5인미만은 해당아님) 그리고 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다가 질문자님 원하는 퇴사일자를 정해서 말하면되므로 1년이 넘는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퇴사일이 28일이 될 경우 근무기간이 364일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24.03.01.부터 25.02.28.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을 충족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맞습니다. 25. 2/28일자가 마지막 근무날이라면 3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