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며칠 일 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줘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일 했는데 입금을 안해주네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할 일 다한후 손님도 없는 상태라 아는 동생이 와서 잠깐얘기했는데 사장이 소리를 지르는거예요 근무시간인데 그럴꺼면 때려치우라는거예요 그 다음날은 제가 하루 쉬는날이라 생각해보니 인간대접도 못받고 일 하려니 짜증나서 사장한테 톡으로 언제부터 일하고 언제까지 일 했으니 계산해 달라 하니 톡은 읽었는데 답이 없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를 했음을 증빙함으로써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정산은 퇴사 이후 14일 내로 하면 되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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