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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뱀91
진득한뱀9124.07.11

식당에서 며칠 일 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줘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일 했는데 입금을 안해주네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할 일 다한후 손님도 없는 상태라 아는 동생이 와서 잠깐얘기했는데 사장이 소리를 지르는거예요 근무시간인데 그럴꺼면 때려치우라는거예요 그 다음날은 제가 하루 쉬는날이라 생각해보니 인간대접도 못받고 일 하려니 짜증나서 사장한테 톡으로 언제부터 일하고 언제까지 일 했으니 계산해 달라 하니 톡은 읽었는데 답이 없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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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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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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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를 했음을 증빙함으로써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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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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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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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정산은 퇴사 이후 14일 내로 하면 되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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