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군데서 급여를 반씩 주면서 일을 시키는게 가능합니까?

2019. 05. 23. 10:03

말 그대로 2군데서 급여를 반씩 주는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취직을 했는데

사업자가 두개 있고, 사장도 두명이었습니다.(친인척)

양쪽에서 일을 시키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지만 이런 상황에선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근무시키면 최저입금법에 기타 다른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식으로 근무시키는게 불법이라면 제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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