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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9.25

파견업체 고용승계에 관한 직접고용의무

대기업에서 파견업체 a 로부터 아무개를 파견받아 최대계약기간인 2년 동안 사용하고 2년뒤 아무개는 파견업체 b로 고용승계후 또 2년, 또 그다음 c로 2년. 이런식으로 파견업체만 바뀔뿐 실질적으로는 아무개는 동일한 대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게 되는데 대기업의 직접고용의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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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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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한편 하급심 판례에서 고용성립을 인정한 예가 있기는 하나, 하급심 판례이며 대법원 판례와 같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24781, 2012.08.09)

    결론적으로 고용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며, 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사용사업주(대기업)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라면

    대기업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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