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곗돈 모으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모임을 주선하여 각 직원들 급여에서 월 1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뽑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서 그동안 모은 곗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10만원 가량을 보태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당연하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뽑기에 당첨되어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냅니다.
이 부분을 신고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법령으로 정했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 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곗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근로자에게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안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신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곗돈이든 뭐든 개인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치 않음에도 공제 한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