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핫한****
2019. 07. 31. 10:23

조그만 사업장이다 보니 연월차가 없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나와 있지만 서류상일뿐

실제로 연월차를 챙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연월차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지급되며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사용할 경우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고 남은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때도 회사가 제도를 제대로 실행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 07. 31. 1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