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핫한****
조그만 사업장이다 보니 연월차가 없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나와 있지만 서류상일뿐
실제로 연월차를 챙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연월차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그만 사업장이다 보니 연월차가 없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나와 있지만 서류상일뿐
실제로 연월차를 챙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연월차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지급되며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사용할 경우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고 남은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때도 회사가 제도를 제대로 실행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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