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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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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 직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입사 23-12-04 퇴직연금 가입 24-02-14 일자입니다.
24년 11월 15일 권고사직 및 해고통보를 받았고 퇴사하는 날 퇴직연금에서 회사로 반환되는 적립금 및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회차만 현재 적립되었는데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 2개월치는 회사에서 당연히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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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DC형이라면 1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법상 해고의 사실이 있더라도 1년미만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립된것만 지급할지

    2개월치를 추가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23년 12월 4일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2023년 11월 15일 기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역시 10개월치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지급 가능하며, 구태여 2개월치를 더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퇴직금 줘야할 의무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개월 분(대략 한달 월급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면

    사업주가 배려해준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바,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