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에서 역주행 하면 신고대상이 되나요?

겸손****
2020. 03. 19. 09:02

큰 노란색 마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마트내에서 3층에서 내려오는데 반대로 올라오는 차량을 만난적이 있구요, 1층에서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출구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만나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역주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마트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로가 아닌 마트내 주차장에서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마트내에서 질문자님이 정주행이고 상대방 차가 역주행인데 도중에 비켜가다가 접촉사고등이 난다면 (특히 상대방 역주행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비켜가려고 하다가 접촉사고시), 질문자님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낼라고 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7이나 8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과실 2나 혹은 3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의 예를 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주행을 한것은 고려되지 않고, 접촉사고가 난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아서 상기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도로교통법상 해당 마트내의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면, 상대차량이 역주행을 하더라도 신고등을 하셔도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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