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전기료, 기장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에 하는데
누가 봐도 과세에만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 부분은 안분계산 적용 제외하고 매입세액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면 매입의 모든 것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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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 성격(임대료,전기료,기장료, 관리비 등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 성격의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만 명백하게 사용되는 지출은 100%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전기료나 기장료 등은 사실상 과/면세 공통된 지출이기 때문에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