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30일 짜리 휴가신청을 하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되알****
2019. 07. 01. 15:20

외국에 살고 있는 누나가 위독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있오 싶어서 한달동안 휴가를 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만두고 가라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장기간의 휴가는 불가한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못쓰게 회사에서 상기 반응을 보인듯하며, 그말은 즉 회사에서 특정시기에만 연차휴가등을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가라는것은 권고사직등으로도 간주될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근로자가 수용을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기이유로 (휴가를 30일쓴다는것때문에) 질문자님을 해고등을 한다면, 부당해고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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