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설계] 월 수입 300만원 / 근로소득자(4대보험) / 30세 / 남성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질문자
2020. 08. 02. 18:39
성별 남성
나이 30세
직업 전문직/연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유무 미혼
월 수입 현황 300만원
월 부채 비용 10만원
월 고정 지출 비용 70만원
월 가용 자금 180만원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미리미리 은퇴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30살입니다. 은퇴연령을 65세로 가정했을 때

35년동안 자산을 어떻게 분배시켜놓고 운용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재무설계 분야 지식답변자 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데에 있어서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으니 유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 높이기는 쉬우나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함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국민연금(2057년에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어 고민이 많지요)도 '소득대체율' 이라는 개념을 괜히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며 살아왔기에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시기 때와 비슷한 수준(당연히 적겠지만요)의 수입이 필요하죠.

질문자님께서도 그 점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는 쉬운 방식이나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후자는 목표로 하는 인생자금의 카테고리를 하나 줄일 수는 있지만 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연금저축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질문을 주신 듯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 정도 되신다하면, 세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만원을 수령하시므로

근로소득 5500만원 미만 요건 충족되어, 최대 세액공제율인 16.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최대한도인 400만원의 16.5% 이니 66만원입니다.

지금 정도의 소득규모에 66만원 세액공제라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은 거진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연금으로 수령치 않고, 일시금 혹은 해지를 할 시에 16.5%를 그대로 돌려내셔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보통 좋습니다(확정 수익을 극도로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보통입니다).

보험처럼 월납이 강제되지 않으며, 높은 수익 추구도 가능하기에 긴 시간이 주어진 질문자님께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도 가능하여

유리함을 활용하기에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저축은 투자성향에 따라서 주식, 펀드, P2P, 자산운용 등의 방식으로

저금리 시대 속 최대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링크 참고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이었습니다.

2020. 08. 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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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재무설계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퇴준비를 미리 생각하신다는 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5년(65세)까지 준비해서 나머지 시간을 충당할 수 있으려면 긴 시간 동안의 변동성(결혼, 출산, 자녀교육, 자녀결혼)도 남성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시길 권해 드리며....

    은퇴설계의 기본은 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1. 국민연금(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소득세 납부 예정임)

    2. 퇴직연금(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여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납부 예정임)

    3-1. 개인연금보험(세제비적격- 가입하는 시점의 세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세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5년이상납입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연금으로 받으시든 일시금으로 받으시든 세금이 없는 비과세이지만, 5년이내 납입을 하신다거나 10년이내 받으시면 이자소득세(이자에 한함) 15.4% 납부하셔야 합니다.)

    3-2.연금저축(세제적격-납입하는 시점마다 세법이 바뀌면 중간중간 공제되는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였다가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총급여가 5,500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며 총급여가 5,500초과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신다거나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연말정산시 세액공제금액+운용수익) 16.5%라는 패너티가 발생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 납부예정임,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 200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에서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원금보장이 안 되며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화사이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만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형태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개념과 같아서 이자가 발생함)

    5. 그외에 임대수익을 준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설계는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세금을 잘 고려 하셔야 하고 금융사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신 분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 CFP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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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영 투자자산운용사입니다.

      30세에서 65세 은퇴까지 35년간의 자산운용 및 연금저축 가입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해드리겠습니다.

      • 20대 후반~30대 초반: 공격투자 위주 - 주식, 대안투자 등 고위험 상품 중심

      • 30대 후반~40대 초반: 보수투자 위주 - 주식, 채권, 해외ETF 등 안정혼합

      • 40대 후반~50대: 안정투자 위주 - 채권, MM펀드 중심으로 저위험 상품 선별

      • 50대 후반~: 현금 및 적금 위주 보수운용

      연금저축의 경우 30대 입직 초기에 가입하여 매년 적립금 한도(700만원) 납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제혜택과 연금수령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은퇴준비에 적합합니다.

      자산 배분의 경우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조정해가면서 리밸런싱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4. 02. 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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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자산운용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해주시면서 세액공제를 받아주시고, 펀드나 ETF 등 투자성 상품으로 장기간 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월 34만 원, IRP는 월 25만 원이 세액공제 최대한도이므로 최소한 이정도씩은 불입해주시는 것이 좋고, 연금저축(IRP도 세제혜택은 동일)은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적연금의 대표격 계좌입니다. (* 최대 연 불입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 11. 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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