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알바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건

2019. 06. 19. 20:32

대학생 딸아이가 휴학중인데 이번 2월부터 8월말 까지 알바로 일반회사에 계약하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대보험 혜택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년도 9월에 3학년 2학기 편입할 계획인데 회사 알바를 관두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지도 궁굼해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세어봐야 하지만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사 자체적인 복리후생 기준이 있어 해당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단기간 아르바이트직원도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유급연차, 무급월차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19. 06.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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