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카폐에서 일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8. 19. 16:01

안녕하셔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메리츠손해보험 설계사인데 보험일이 어려워서 (2018년 8월에 입사함)

일반 애견카폐에서 일을 할려고 해요. ( 애견카폐 4대보험가입)

보험코드는 해촉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애견캬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내야하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중과세로 되는지 아닌지도요.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가 되셔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애견카페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하시는 걸로 미루어보아

근로소득으로 질문자님 소득이 잡히게 되고,

보험코드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험모집을 간간히 하시어 모집수당,수수료등을 받게되시면 3.3%원천징수하게되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한 결과치로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받고 하셨을텐데

두가지의 원천이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는 결과가 되어

귀속연도 다음해 5월말 , 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애견카페에서 근무하신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각종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에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공제혜택이 많아 급여가 고소득이 아니라면 세부담이 크지않을것이며,

보험모집에 대한 세금도 24백만원이 넘지 않으신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세금계산이 가능하시므로

3.3%원천징수되신 세금들은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없도록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자택으로 발송될 것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9. 08.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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