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해당분야의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에 있는 공단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신입직)에 대형, 버스운전 자격증을 자격 조건으로 운전분야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하려는 공단 보수규정(호봉산정)에 갑,을,병 조건을 확인 한 결과

1. 갑경력(1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공단에서 정규직 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2. 병경력(50%) 퇴직당시 상근직원 100명 이상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해 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 됩니다,

문제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의 해당분야 경력은 갑ㆍ을ㆍ병 경력 중 해 당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라는

하단 추가 주의사항에 있는 문장을 이유로 호봉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입사 하려는 곳에 운전원의 직무가 버스운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산정 시 해당분야의 산정 조건은 버스운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업무를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 이후 했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채용 공고문(신입직)에 운전분야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응시자격 기준을 대형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을 명시 했습니다. 대형면허는 갑, 병 경력을 쌓기 이전부터 취득 하였고, 버스운전자격증은 갑경력을 쌓기 이전에 취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봉산정 시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준을 잡고 산정을 말합니다.

또한 버스운전경력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전 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형차량 운전 경력은

해당분야가 아니라며 호봉산정이 모두 안된다고 합니다.

2. 채용 공고문(신입직) 그 어디에도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차량 경력만 해당분야로 본다거나 등의 상세 내용은 없고, 응시분야 (운전) 자격조건 (대형,버스운전 자격증 소지자) 뿐 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당분야라는 것이 운전분야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파악 되었습니다.

입사 하려는 공단 직무가 버스운전, 특별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외의 대형차량을 운전한 경력은 해당분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산정 및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호봉산정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해당 요건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 호봉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