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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면세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면세사업장인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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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임차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다 있기 때문에 모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