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면세사업장인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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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임차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다 있기 때문에 모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