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문의

1. 자녀가 0~10세까지 증여한건 2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증여하는 돈 자체는 2천만원 미만이지만

추후 원금이 주가 상승 등으로 불어나 2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할때부터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2. 만약 1년에 1~2백만원 선에서 조금씩 증여(자녀통장에 입금)한다면

증여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번거로운데 나중에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구체적으로 증여세 신고 방법(경로)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원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0년간 2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라면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3.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계좌에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금액으로 보아 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유기정기금 증여로 한번에 신고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