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문의
1. 자녀가 0~10세까지 증여한건 2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증여하는 돈 자체는 2천만원 미만이지만
추후 원금이 주가 상승 등으로 불어나 2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할때부터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2. 만약 1년에 1~2백만원 선에서 조금씩 증여(자녀통장에 입금)한다면
증여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번거로운데 나중에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구체적으로 증여세 신고 방법(경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