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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제 무역에서 제품의 관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상품의 품목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HS 코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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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

    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품목분류표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확정합니다. 관세율 결정 외에도 탄력관세제도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품목분류검색을 통해 hs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HS CODE)에 대한 부분은 품목분류표상의 주규정이나 호의용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WCO의 품목분류에 따라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국가에 따라 소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소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물품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율을 국가별 상이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나,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수출입 통관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형상, 기능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품목분류표를 통해 세번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결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입법되기 까지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관세정책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 기관이 산업 현황 및 각종 협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품목번호(HS CODE)는 관세율표에 규정된 품명 및 주 규정과 해설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품목명을 가지고 찾는 편이며, 해당 품목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관련사례나 관세사를 통해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조회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및 사례 검색)

    2. HS 네비게이션 (품명 기반 검색)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란 물품에 대한 고유코드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HS code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 직접 찾으시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율은 HS coded라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 숫자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지만 물품마다 국내산업의 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FTA상호협정에 따라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