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2520만원 국민연금:492만원 종합소득세 얼마쯤 나올까요?
1가구2주택 입니다 다가구1채는 매월임대료210만원
12개월에 2520만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매월41만원 12개월 492만원 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180만원인데 연말정산하므로 무시합니다
년임대료2520만원+국민연금492만원= 합계:3012만원 이라면
5월 종부세 얼마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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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 16.5%를 가정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약 35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연금소득의 원천징수금액 등의 차이로 더 적음)
번외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시다면 임대료를 24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과세수준이라면 1,400만~5,000만원 이하이므로 16.5%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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