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되지 않는 학원강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8만원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2020. 05. 08. 09:47

주소지 이전을 부모님댁에서 최근에 하는 바람에 우편물을 최근에 현주소지로 받게되었습니다.

한달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8만원으로 내게되어있더군요.

한달수입은 200입니다.

가능한가요?

차도 없고, 월세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원인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 61.7%를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은 919.2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다른 재산 및 소득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매월 99,720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소득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소득이더라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많습니다.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전세보증금 2억 정도 있으면 그 정도 나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5. 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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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건강보험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입니다

    1. 소득

    2.재산

    3.차량

    기준인데 질문자분께서는 소득이 어느정도는 있으며 보통 일반직장인 대비 많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근로자는 반틈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일반 지역가입자는 전부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5. 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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