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사일러스
사일러스

이것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친한 후배가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주 고객 대상이 택시인데,

오랜 기간 어떤 택시 기사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작년에 후배한테 금전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택시기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즉,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택시기사가 영업장에서 후배한테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냐?'는 식으로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가관인 것은 다른 직원들한테도 후배의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면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들어와서 훈계(?)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직원조차 하는 말이 '한푼도 안빌려줬으면 그냥 끝난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택시기사는 [ 'XX가 잘릴때까지 계속 할거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업무방해는 위계 , 위력,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