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해외법인 법정필수교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 법인을 두고 있고 해외에도 총 6개국(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 베트남, 중국) 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나간 주재원도 있고,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과 한국인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한국처럼 동일하게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수강해야 하는지요?
정규직, 인턴, 계약직도 모두 동일하게 수강해야 하나요?
수강해야 한다면 법정필수교육 콘텐츠 안에 있는 법률 내용은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만약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연도에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인턴 및 계약직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현지 채용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지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법정필수교육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교육대상임에도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근기 01254-465)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