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있는 상대방에게 욕설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여 어느정도의 피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알수있을까요?

2019. 07. 15. 20:45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친구와 상이 끝난후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타툼이 화근이되어 상대방 이버님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짧은 한문장 정도의 욕설이었습니다.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있던 친구는 아버님을 비하하는 저의 말로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3일 입원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정후 사과하고 일정수준의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지만

친구는 쉬게되어 못받게된 월급 병원비+@위로금 이외에 계약직인 본인이 2년후 재계약 불발시 못 받게될 월급

아파트 잔금을 절반정도 치룬 상태인데 만약 1년반안에 완납을 못해 아파트 입주를 못할 경우 그로인한 금전적손해, 먄약 아파트를 입주했을경우 발생했을 시세의 상승등 약 10억에 가까운 금전에 대한 손해배상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욕설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된 아버님을 모욕했습니다

2.평소 우을증을 앓고있던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그로인한 금전적 손해를 요구합니다

3.병가로 인해 못받는 월급,병원비,정신적 피해보상,차후 재계약 불발시 못받게될 월급(재계약2년남음),아파트 돈을 절반정도 부은 상태에서 완납을 못하게 될 경우 손해+차후 아파트 시세 상승에 따른 손해액으로 총 10억 가량의 공증요구

이게 말이 되는건지 아니면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고요.

이거 상대방이 질문자 상대로 소송걸어도 많아야 100만원 나오는 사건이에요.

형사적으로는 아무죄도 안되는 사안이고요. 10억은 진짜 말도 안되네요, 친구분이니까 어느정도 보상해드리시고요. 제가 보기엔 200만원이면 넘치고도 넘침니다. 저쪽도 친구라면서 너무하네요.

2019. 07. 16.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