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21시이후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2019. 07. 12. 00:1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를 하다보니 노무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많아 질문합니다.
8시간 근로시간외 수당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1.5배로 알고있는데 21시이후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를 하다보니 노무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많아 질문합니다.
8시간 근로시간외 수당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1.5배로 알고있는데 21시이후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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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해 주고, 22:00~익일06:00까지 0.5배를 추가로 가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09:00~18:00 (휴게 1시간/주5일)근로자의 경우 18:00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18:00이후 부터는 시급의 1.5배를 더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2:00~익일 06:00까지 근로할 경우 추가로 0.5배를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저러한 경우 22:00~익일 06:00까지는 1.5+0.5=2배의 시급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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