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21시이후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2019. 07. 12. 00:1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를 하다보니 노무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많아 질문합니다.

8시간 근로시간외 수당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1.5배로 알고있는데 21시이후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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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해 주고, 22:00~익일06:00까지 0.5배를 추가로 가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09:00~18:00 (휴게 1시간/주5일)근로자의 경우  18:00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18:00이후 부터는 시급의 1.5배를 더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2:00~익일 06:00까지 근로할 경우 추가로 0.5배를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저러한 경우 22:00~익일 06:00까지는 1.5+0.5=2배의 시급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2019. 07.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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